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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가상화폐

가상화폐 특금법. 안전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by 디지털 수공업자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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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marketcap.com의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 집계에 국내거래소로는 업비트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업비트 일주일 방문자의 숫자가 250만명, 24시간 거래량이 20조로 굉장한 숫자가 눈에 띈다. 대한민국 인구 20명중 1명은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있는지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지갑사업자 등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최근 업비트에서 어마무시하게 상장폐지되는 코인이 발생하는 것도 특금법에 의한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기사도 보인다. 두 번의 상폐를 당하며 더 더 조심하게 되었는데, 이젠 종목하나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사리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고 하루 20조씩이나 돈이 움직이는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뿅하고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중복 방분자를 고려한다고해도 최소 업비트를 들락거리는 250만명은 손실을 감수해야할지도 모른다.

 

업비트에서 상장폐지와 유의종목 해제된 코인

최근 시린토큰, 오에스티 등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가상화폐들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되고 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나서 간헐적으로 유의 종목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상장폐

boxwitch.tistory.com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등과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구비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 요건을 어느정도 갖춘 거래소는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소로 압축되지만, 신고를 해도 최대 3개월간의 은행의 실사를 마쳐 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추가로 문서 보완 기간이 더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9월 2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쳤다고 해도, 이후 최대 3개월 + 알파의 시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월 24일까지만이 아니라 신고이후에 수리가 될 때까지 꾸준히 살펴보아야 한다.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구비
빗썸 O O
업비트 O O
코인원 O O
코빗 O O
고팍스 O BNK 부산은행과 추진중
한빗코 O  
캐셔레스트 O  
텐앤텐 O  
지닥 O  
플라이빗 O  
에이프로빗 O  
후오비코리아 O BNK 부산은행과 추진중
코인엔코인 O  
프로비트 O  
비둘기지갑 O  
보라비트 O  
* 2021년 3월 25일 기준(팍스넷 기사)
* 2021년 3월 31일자 한겨레 기사에는 ISMS 인증 받은 곳이 14곳으로 보도됨. (비둘기지갑, 보라비트가 없음)

기사에 따르면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BNK부산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유를 추진 중이라 하니 요건을 갖추는 거래소가 차차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거래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만일 그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거대 거래소로 투자자의 이동이 일어나면 작은 거래소들은 특금법 외의 2차 존폐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ISMS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취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발급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 또는
집행 면제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에 해돵되지 않아야 함


게다가 사업자 요건에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ISMS와 실명확인 계좌 요건이 갖춰지고도 추가로 신고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뉴스핌 기사에 따르면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거래소는 사실상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전한다. 좁쌀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고팍스는 아직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업계 추정으로 국내 약 100여 곳의 거래소가 있을 것이라는데,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사실상 퇴출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거대 거래소 4곳만 남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의사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수리를 마친 후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하니, 거래소의 신고수리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폐업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신고접수민 신고 수리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짜코인만 20개 : www.newspim.com/news/view/20210401000960
내년 가상자산거래소 생존율 : paxnetnews.com/articles/68964
거래소 신고 눈치보기 : paxnetnews.com/articles/72282
4곳만 생존할지도 : www.hani.co.kr/arti/economy/it/988974.html
특금법 주의점 : it.donga.com/31771/
사업자의 신고 상황 유의 : www.fsc.go.kr/no010101/7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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